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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맨얼굴! 마스크 해방의 날


코로나19의 상징과 같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됩니다. 코로나19의 7차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사망자 증가세도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20년 10월에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인데 대중교통,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예외 장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당분간 발생할 혼선을 줄이기 위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 모호 이미지
실내마스크 해제 문구 관련 이미지

1. 실내마스크 해제 발표(의무→권고)

실내마스크 권고 시행 이미지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상황별 착용의무 관련 안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내용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달성 여부


지난 1월 20일 정부는 약 3년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부분해제하고 '착용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충족됐고 해외 유입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취약감염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1단계해제.pdf
1.84MB

◎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및 해제 이력

1. 2020년 10월 : 다중이용 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2021년 0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착용 의무 확대

3. 2022년 0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전환

4. 20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착용 권고로 전환

2.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장소)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1단계 조정 시 관련 내용


◎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간,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3종에서는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복도나 휴게실 등의 공간에서도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사자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취약 시설 이미지1감염취약 시설 이미지2감염취약 시설 이미지3


◎ 의료기관 및 약국

일반 의료 기관과 약국 역시 기본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약국도 만일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 단독 공간만 있는 곳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병원 이미지1병원 이미지2약국 이미지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나 철도, 여객선, 택시 등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도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안 마스크 착용 이미지1버스안 마스크 착용 이미지2지하철안 마스크 착용 이미지1

3. 실내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상황별로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두번째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세번째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대응 국민행동수칙



이제 당장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권고, 자율)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 아마 일부 시민들은 권고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초반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속 착용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해제된 상태에서도 점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사망이나 위험들이 사라진다면 거의 모든 시민들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어 결국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스크 해제1마스크 해제1

2023.01.19 - [생활정보] - 실내마스크 해제 이번 달 30일 유력, 기준은 무엇인가?

실내마스크 해제 이번 달 30일 유력, 기준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동안 마스크는 핸드폰처럼 우리와 떨어뜨려 놀 수 없는 물건이었다. 더구나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초반에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서서히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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