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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신규 시스템 도입 및 이체 한도 규정과 같은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각 은행의 자체 규정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는 보이스피싱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 발표 보도자료임

 

1.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직접 입금할 때 1회 입금 한도가 축소됨(절반으로)
▶ 내년 상반기부터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한도 변경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어 바뀌게 될 예정

 

2.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에 300만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음
▶ 계좌이체, 은행 창구, 어플을 이용한 방식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 시 수취한도 제한을 이미 시행 중임

 

3.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 맞춤형 문진 작성 필요
▶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에 은행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자세하게 조사하게 됨

▶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4.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 만들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
▶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 도입할 예정

▶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중인 안면인식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

 

5. 오픈 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 한도 축소 및 활용 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 뱅킹 가입 시에 3일간 이용한도가 축소됨 (1천만원 -> 300만원)

▶ 3일간 오픈 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고 결제, 선불 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함

 

6. 1원 송금을 통한 계좌인증 시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이 단축됨
▶ 1회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 및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 1원 송금 계좌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 생긴 규정임

 

7.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됨
▶ 1천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택 구매 등 고액의 돈이 오고갈 때는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 통보

 

 위와 같이 바뀌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시스템이나 규정이 빡빡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우리들이 잘 알아보고 당황하지 않게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