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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우리에게 휴가와 휴일 규정에 대해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한 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당당하게 휴일을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해봅시다. 

 

 

1. 대체공휴일 규정

● 설과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토요일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질 않는다!)

●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겹친 토, 일용일

●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 일요일 (주휴일)

● 법정 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

●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 (월급제), 250%(시급제)를 별도로

   받아야 함

● 2023년부터는 크리스마스(12월25일)와 석가탄신일이 법정 휴일에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 발생

 

2.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 1년차 미만 연차 규정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월 만근 시마다 연차가 발생함 (총 11일)

 -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임 (2017년 11월에 개정됨 -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 삭제)

●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

 - 기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변경 :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함

             (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

 

3. 2023년 연차 사용하는 좋은 방법

● 다가오는 23년에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당당히 연차를 내셔서 가족 혹은 연인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1월 25~27일 (설연휴 + 수 목 금) = 9일 휴가

 - 2월 27~28일 (월 화 + 삼일절) = 5일 휴가

 - 3월 2~3일 (삼일절 + 목 금) = 5일 휴가

 - 5월 2~3일 (근로자의날 + 어린이날 사이) = 9일 휴가

 - 6월 5일 (월요일 + 현충일) = 4일 휴가

 - 8월 14일  (월요일 + 광복절) = 4일 휴가 

 - 10월 2일 (추석연휴 + 개천절 사이) = 6일 휴가

 - 10월 4~6일 (개천절 + 한글날 사이) = 7일 휴가

 

4. 육아휴직 개편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 지금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육아휴직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도 있음

 

5. 상병수당 확대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시범 지역 :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 상병수당의 조건

 - 시범 지역에서 거주중이거나(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신설 조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최저임금의 60% 지급(유급 병가기간은 제외함)

 

6. 대체휴일 규정

● 휴일의 사전 대체

 -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은 없음

 - 단,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 대휴 제도

 -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5배의 시간을 받아야 함

 

7. 임산부 단축 근무 규정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 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

● 추가된 내용

 -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이 가능함

 - 태아검진휴가 : 초음파 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이 가능하고 연차 차감 안됨

 - 정기건강검진 : 28주까지는 한달에 1회, 29~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이후는 1주 1회까지 유급처리 가능

 

 

위와 같이 점점 휴일 제도가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서민들이 이런 제도를 눈치 안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