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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내년 23년 1월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신종 변이가 유입될 우려, 이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은 아래와 같다.

 ▶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입국 사전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후 PCR 검사 

 ▶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

 

각 조치별로 구체적 적용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위의 방역 강화 정책이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중단 없는 일상 회복을 위해 고심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국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 유행세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신규 변이 발생이 확인되고 신규 변이로 인해 국내 위험이 구체적으로 커지면 신속히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 1월 중으로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규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강도가 센 편이다. 미국은 다음달 5일부터 입국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고 일본은 30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도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독일, 프랑스 등 중국발 입국 제한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도 적지 않으며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심사는 부당하며 EU 전체에 이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예전 코로나 처음 시작때처럼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짧고 굵게 방역을 강화해 좀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