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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2년이 마무리되고 23년이 되었습니다. 23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회복되어 모든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23년이 된 것을 맞이하여 올해에 더 확대되는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 관련
1. 근로&자녀장려금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금액인상 : 300만원 → 330만원
- 재산 요건 완화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 10만원 인상으로 기존 70만원 → 80만원
2. 교통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 → 80%로 상향했던 부분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
-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3. 청년도약계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 본인 납입액 40~70만원 /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최대 13%
◆ 구직자 관련
1.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금 확대
-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까지 더 수령 가능
- 1유형 조기취업송공수당 확대(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
-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3. 청년 일경험 확대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쉽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 일경험 프로그램 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명 예정
-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3만명)
◆ 취약계층 관련
1.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금 : 4인가구 기준 154만원 → 162만원으로 인상
- 에너지 바우처 : 연 12만 7천원 → 18만 5천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23.3% 상향됨
2. 문화생활 지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 예산 221억원 증액, 1인당 연 11만원 사용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8만 5천원*10개월 → 9만 5천원 *12개월
- 평생교육바우처 :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3.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기저귀 바우처 : 월 6만 4천원 → 8만원 제공
- 조제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원 → 10만원 제공
- 생리대 바우처 : 월 1만 2천원 → 1만 3천원 제공
◆ 임산부, 육아 계층
1. 부모 급여 신설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
2.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6월 이후 예정
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
-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
-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 노약자, 장애인 계층
1. 노인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
2. 장애인 연금&수당 인상
-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인상 : 4 → 6만원 (재가) / 2 → 3만원(시설)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
3. 일자리 지원 확대
-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율 상향)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
◆ 부동산 관련
1.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2. 전,월세 세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400만원)
3.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1년 한시 시행
-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
- 세부적인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을 추후 발표될 예정
위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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