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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일러스트

 

오늘은 힘든 경제 상황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잘 봐주세요~

 

[ 목차 ]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저축목적
3. 신청자격 및 참가자 의무 사항
4. 신청기간
5. 신청 예외자 조건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여기서 중요한 point는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것) 
해당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혹은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함

 (즉, 본인이 넣은 저축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임)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or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or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해당 금액에 추가로 이자까지 지급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 예비 부부를 위한 결혼 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3. 신청자격 및 참가자 의무 사항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2. 근로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기존중위소득 140% 이하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참가자 의무 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할 것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할 것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할 것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할 것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

 

 

 

 4. 신청 기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의 신청자를 받을 예정임

▶ 2023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2022년 6월 모집공고를 하고 7~9월 다양한 심사를 거쳐 선발

  - 10월 24일부터 11월 4일에 비대면 약정체결과 적립 통장 개설 진행

▶이후 신청은 아마 올해 6월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기억했다가 진행 필요

 

 5.신청 예외자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신청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조건을 아래와 같다.

1.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기초생활) 수급자

2. 본인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제외)

4.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5. 본인 혹은 가족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관련하여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