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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청에서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실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했었다.
■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 연제 1), 인천(미추홀 1, 부평 3), 대전(유성 1, 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 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 원주 1)
실제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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