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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저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큰 고민 없이 분리수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먼저 잘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과태료의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볼 테니 꼭 과태료 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1. 페트병 배출방법 및 분리배출 위반
1. 배출방법 위반
✅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상황의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2. 분리배출 위반
✅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2. 비닐 분리배출 위반
✅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3.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이 항목은 적발 때마다 과태료가 발생하며 20만 원입니다.
▶ 적발 때마다 : 20만 원
4. 일반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1.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 닭뼈, 계란껍데기,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2.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 음식물 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5. 쓰레기 불법 소각
✅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발 때마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발 때마다 : 50만 원
추가로 환경부에서 분리수거 관련한 2022년 12월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리수거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그냥 버리다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새어나가는 돈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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