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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리수거 과태료 알아보기

에스파파 2023. 2. 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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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저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큰 고민 없이 분리수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먼저 잘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과태료의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볼 테니 꼭 과태료 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1. 페트병 배출방법 및 분리배출 위반

1. 배출방법 위반

✅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의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2. 분리배출 위반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2. 비닐 분리배출 위반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3.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이 항목은 적발 때마다 과태료가 발생하며 20만 원입니다.

▶ 적발 때마다 : 20만 원

 

 

4. 일반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1.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닭뼈, 계란껍데기,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2.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 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적발 :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5. 쓰레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적발 때마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발 때마다 : 50만 원

 

 

추가로 환경부에서 분리수거 관련한 2022년 12월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제1568호)(20221201).pdf
0.09MB

 


 

 지금까지 분리수거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그냥 버리다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새어나가는 돈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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