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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은 대다수의 가정에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원자격만 된다면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는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남아 있을 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신청조건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 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1. 위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2.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이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간단 설명]
1.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 클릭한다.
2. 키워드입력에 '에너지바우처'를 치고 [검색]을 클릭한다.
3. 에너지바우처가 나오면 밑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바우처 사용기간
구 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 정보 변동이 없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의 정보 변동이 있는 분들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신규 대상이신 분들은 이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난방비 등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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