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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2023년부터 확대한다.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달 6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한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올해 달라지는 개편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

지원내용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기업 대상

 

지원대상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12개월)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및 요건, 한도

3. 신청방법 및 절차

4. 2023년 변경되는 점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대상

대상이 되는 기업과 취직을 하는 청년 모두 조건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전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 5인미만 기업이어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의 업종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입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구직 중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존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만 15 ~ 34세)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 청년
(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6개월이상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참여(IAP 수료)
▲ 폐자영업 청년 ▲ 자립지원청년 
▲ 북한이탈청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이미지1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이미지2
환호하는 청년들 이미지환호하는 청년들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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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요건, 한도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1년간 60 X 12 = 720만 원,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 480만 원 / 720 + 480 = 1,200만 원

지원내용 이미지(액수)

 

 지원요건

▶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지원한도

▶ 기업당 기본적으로 최대 30명이지만 필요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한도 2배인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산출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반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 구체적인 요건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3. 신청방법 및 절차

2023년 1월 9일(월)부터 온라인(www.work.go.kr/youthjob)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페이지 이미지

 

▶ 온라인 참여 신청 및 승인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참여신청 이미지

 

4. 2023년 변경되는 점

▶ 2022년에 비해 크게 3가지가 변경됩니다.

 

◎ 지원 수준 확대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으로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보호연청년, 청소년 쉼터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의 재정건전성 확인을 위해 연매출액 심사를 합니다.

 

5.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Q&A

▶ (신청 기한)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먼저 채용을 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20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2022년 사업과 20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된 날짜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2022년 사업에, 이후라면 2023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말 청년을 먼저 채용했으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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