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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관련하여 몇몇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가 착오납부, 이중납부 되는 경우와 같이 더 납부되었을 때 해당되는 비용을 환급해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테니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쉽게 하실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쉽게 신청하자는 이미지

[ 목차 ]

● 국민건강보험이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1. 본인부담환급액

  ● 2. 본인부담액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이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에 처음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로 시행되었는데 조금씩 변화되면서 2000년 7월에 의로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함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장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소멸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7일 정도 후에 신청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급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의료일수
연평균 보험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120일 이하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120일 초과 123만원 160만원 217만원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젋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모두 진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유선 (1577-1000)

 2) 팩스

 3) 우편

 4) 홈페이지

 5) 건강보험 앱

 

 여기에서는 PC를 이용한 홈페이지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별 맞춤 메뉴 부분에서 '환금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페이지

 

2. 환급금 신청 내역이 존재할 경우에는 아래 내역 부분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내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페이지

 

3. 내역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래 화면에서 맨 왼쪽 중간부분의 전체선택 부분에서 내역을 클릭하고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환급계좌정보(본인)를 적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계좌확인을 한 뒤에 신청을 마무리 하면 됩니다. 

▶ 환급계좌정보 : 거래은행, 계좌번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 두번째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과 환급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으로 소개해 드렸지만 홈페이지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유선으로 1577-100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