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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로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인 내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2.15% ~ 3%로 이미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데 우대까지 받으면 최소 1.5%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딤돌대출이란?
▶ 디딤돌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가지 방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 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약 2~3%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인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급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당시 민법상 세대주여야 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잇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주택 대상 및 한도
◎ 주택 대상
▶ 수도권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외 지역 :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대출 금리
▶ 소득기간과 빌리는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우대금리가 있어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 분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연 0.5% |
장애인가구 | 연 0.2% |
다문화가구 | 연 0.2% |
신혼가구 |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 |
▶ 또한 추가우대가 있고 이것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연 0.7%, 연 0.5%,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연 0.1%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신규 분양주택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
- 협언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협언 은행으로는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은행이 있음
-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미리 상담받기를 권장함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심사 방법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구비서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면 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이용절차
▶ 구비서류
구 분 | 서 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지금까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주담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잘 알아보면 보다 저렴한 금리에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니 금리의 수준을 잘 따져보고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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