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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로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인 내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2.15% ~ 3%로 이미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데 우대까지 받으면 최소 1.5%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딤돌대출 알아보자는 이미지
디딤돌대출 조건 내용 요약 이미지

 

디딤돌 대출 신청링크 이미지

 

 디딤돌대출이란?

▶ 디딤돌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가지 방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 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약 2~3%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인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급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당시 민법상 세대주여야 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잇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주택 대상 및 한도

◎ 주택 대상

 ▶ 수도권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외 지역 :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대출 금리

▶ 소득기간과 빌리는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디딤돌대출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

 

▶ 우대금리가 있어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 분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0.5%
장애인가구 연 0.2%
다문화가구 연 0.2%
신혼가구 연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또한 추가우대가 있고 이것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 분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연 0.7%, 연 0.5%,  연 0.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신규 분양주택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

- 협언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협언 은행으로는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은행이 있음

-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미리 상담받기를 권장함

오프라인 신청 취급 은행 이미지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심사 방법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구비서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면 됨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이용절차

대출 신청 이용절차 이미지

 

▶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지금까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주담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잘 알아보면 보다 저렴한 금리에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니 금리의 수준을 잘 따져보고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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