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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에 재직중이며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할 적금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쉽게 23년에 약간 변경이 되면서 혜택이 조금은 줄었지만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 비교해봐도 가장 좋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와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낸내일채움공제 알아보자는 이미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청년 이미지1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청년 이미지2

 

내 400만원이 1200만원 + @ 가 된다고?? 정말?!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안).pdf
1.93MB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기간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입니다.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청년들은 2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도움이 되고 기업은 젊은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오래 회사에 다니며 성장할 수 있으니 양 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낸내일채움공제 이미지1청낸내일채움공제 이미지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 청년 

▶ 연령 : 만 15 ~ 34세 (군필자 만 39세로 한정)

▶ 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됨,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제외됨

▶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

▶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가능

 -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고정 성과급 등 포함

 
◎ 기업

▶ 가입 대상 직원의 채용일 기준, 직원 5인 이상~5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청년들, 근로자들 이미지1청년들, 근로자들 이미지2청년들, 근로자들 이미지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이 부분이 가장 큰 변동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기존 22년보다 청년부담금이 늘어나고 정부부담금은 줄어듬

▶ 청년, 기업, 정부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이 수령 1200만원 + @ (은행이자)

▶ 청년 20개월동안은 월 16만원,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원 납부(총 24개월, 400만원)

 

2년간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

총 1,200만원 + @(은행이자)

 

구 분 2022년 2023년
청년 적립금 300만원 400만원
기업 지원금 300만원 400만원
정부 지원금 600만원 400만원
만기 시 금액 1200만원 + @ (은행이자) 1200만원 + @ (은행이자)
중소기업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제조업, 건설업만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다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간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일 영업일기준)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근로자가 기업에 최소 2년을,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래도록 다니게 만드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이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가 되기 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지 시기에 따라서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일정 비율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