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올해 계묘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됨 (실수령액 증가!)

▲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이라면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2.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
▲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 부과는 없음,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신원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

 

3.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7.1~12.31) 공제율을 80% 까지 한시 상향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됨

 

4.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확대
▲ 기본 면세한도 : $600 이하 -> $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 술 1병 (1L) -> 2병 (2L)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됨!

 

5.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 10% -> 12 % 로 상향
     5,500만원 이하 : 월세액 12% -> 15% 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 4,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로 동일함

 

6. 연금저출,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
▲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 (연금저출 600만원) 으로 정리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7.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2025년까지 0%로 인하 예정

▲ 코스닥은 0.23% 에서 0.2% 로 인하, 25년까지 0.15% 로 인하(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

 

8.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임

▲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9.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 단,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