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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묘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됨 (실수령액 증가!) ▲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이라면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
2.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 |
▲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 부과는 없음,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신원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 |
3.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7.1~12.31) 공제율을 80% 까지 한시 상향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됨 |
4.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확대 |
▲ 기본 면세한도 : $600 이하 -> $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 술 1병 (1L) -> 2병 (2L)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됨! |
5.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 10% -> 12 % 로 상향 5,500만원 이하 : 월세액 12% -> 15% 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 4,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로 동일함 |
6. 연금저출,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 |
▲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 (연금저출 600만원) 으로 정리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
7.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
▲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2025년까지 0%로 인하 예정 ▲ 코스닥은 0.23% 에서 0.2% 로 인하, 25년까지 0.15% 로 인하(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 |
8.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임 ▲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
9.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
▲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 단,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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