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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2년이 딱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 10일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2023년은 계묘년으로 흑색을 뜻하는 '계', '묘'는 토끼를 의미하기 때문에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23년에는 올해와 비교하여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미리 알고 있어야 손해 보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 2023년 변경 사항]

1. 최저 시급 인상
2. 유통기한 표시 변경  →  소비기한 
3.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4.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 폐지
5. 우회전 신호등 설치

 

1. 최저 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르면서 2022년 대비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월급이 200만 원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이 어려운 요즘에 독립한 취준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인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2. 유통기한 표시 변경  →  소비기한 

 유통기한 :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말함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버리게 되는데 실제로 유통기간은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통기한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여기에 들어가던 비용 또한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분명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1.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 먹을 수 있는지 검색할 필요가 없어짐
  2. 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만 지나면 처리하던 음식의 양이 줄기 때문에 친환경적임
  3. 폐기되는 식품이 줄어들면 처리비용이 줄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또한 생산자도 폐기되는 식품의 양이 줄어 장기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럼 소비자도 더 싼 값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단점]

  1. 유통기한 내에 섭취하던 음식을 더 길어진 소비기한 내에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의 변질될 가능성이 커짐, 이에 따라 생산자는 더 신경 써야 하고 소비자도 배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 음식의 변질에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됨

 

3.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이 무섭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었는데 2023년부터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2023년부터는 책임 보험 가입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 폐지

 2022년 올해까지는 대학교별로 입학금 제도를 없애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항상 제기했던 입학금 제도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회전 신호등 설치

 올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을 일단 멈춰야 하는 강화된 우회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해당 법규에 대해 여전히 헷갈려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시행(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이제 보조 신호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여기게 되고 여기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의 통계에 따르며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위에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추후에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