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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따박따박 납부하며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2년 연말정산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환금급을 받기 위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잘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의 기초
-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
 ▶ 한 줄 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려야 함!

 

▣ 연말정산 일정, 달라지는 점

 

 

 

 

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4)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을 짜야함

2.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팀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임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됨

 

◎ 소득공제 전략

 1)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공제율이 가장 낮음)

  - 연소득 3천만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750만원까지 맞추기 

 2)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3. 청약통장으로 특별소득공제 챙기기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를 최대 한도로 인정해 줌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 가능

 

◎ 청약저축 전략

 1) 소득이 많지 않다면 굳이 월에 20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서 특별소득공제 한도를 다 챙겨갈 필요는 없음

 2)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원씩은 저축하는 것을 추천함, 저축을 못했다면 연말에 몰아 넣어서 납입회차를 채우는 것도 좋음

 

 

4.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1년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준시가 3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임

 

◎ 신청 방법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함

 2) [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에서 신청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해야 함

 

5. 학자금대출 상환애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도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근로장학금,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1)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부모님이 상환하면 안됨)

 2) 학자금대출이 있따면 취업 후에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3)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6.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임

 

◎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음,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액 높이는 방법임

 2)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7.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챙기기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원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해줌

 - 최대 한도(월 36만원) 납입 시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전략

 1)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여기 넣는 돈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니 잘 계산해서 전략 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