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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필수 서류,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해진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지를 받아오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이용해야겠지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증 발급 방법(인터넷)
발급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인터넷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인데요, 우리는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공공인증서로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완료하면 신청 및 발급내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니 유효기간을 체크하고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발급도 가능한데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보건증 발급 이유 및 유효기간
✅ 보건증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입니다. 다만 영업자나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및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된 검진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 시에는 장티푸스검사, 흉부-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 이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발급 가능한 제증명 종류로는 7종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채용 신체검사서, 예방접종 증명서(국문), 예방접종 증명서(영문), 진료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3. 보건증 발급 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은 5일이며 휴일은 제외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며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입니다.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수수료 : 일반적으로 3,000원 - 3,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검사 항목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진행합니다.
4. 보건증 발급연동 안내(오프라인) 및 추가사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와 연동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해당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온라인 발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발급할 수 있나요?
A: 네, 보건증은 온라인 발급 외에도 가까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Q: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 시에도 위임장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Q: 발급한 보건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한 보건증에 대한 재발급은 온라인이나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Q: 발급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된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매년 갱신 시에는 특정 검사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발급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발급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보건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연락처는 발급 안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에 따라 발급되는 보건증은 음식과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보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보시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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